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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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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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액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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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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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 ||
지원비율 |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70% | 공단 판단금액의 70% | 공단 판단금액의 60% ※ 3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65% |
10명 이상(10억원 이상) |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공단 판단금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