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조성사업 | (주)YHB ECO

클린사업장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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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지원금액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보조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
  •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 고위험업종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70% 공단 판단금액의 60%
※ 3억원 미만 : 공단 판단금액의 65%
10명 이상(10억원 이상) 공단 판단금액의 50% 공단 판단금액의 50%

적용사례